▲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지난 4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금속노조
이날 금속노조는 "700kg에 짓눌린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효성중공업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현장을 살펴본 금속노조는 "700kg 이상의 대형 제품을 들어 올리고 뒤집고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 사항이다"라며 "그런데 해당 훅(갈고리 모양)에는 로프나 제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해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갈고리 형태의 훅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작업을 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지그(기계가공에서 가공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보조용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집게 형태의 크레인을 사용해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하지만, 회사는 안전장치가 없는 훅을 사용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며 "안전하게 일할 방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크레인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품이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에 제품이 매달려 있는 곳에는 누구도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노동자가 작업하는 공간과 크레인에 매달린 제품이 이동하는 경로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크레인을 조작하고 제품의 수평을 맞추고 제품을 가공하는 기계에 넣고 빼는 모든 작업을 하는 공간은 크레인에 매달린 물체가 이송되는 공간과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효성중공업 사업주를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