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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상북도 본청 및 소속직원(합의제 행정기관 의회사무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해당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경북도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전에 피해자 예방 뿐 아니라 신고자 피해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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