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49층 아파트에서 노동자 5명이 외줄에 의지한 채 외벽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뒤인 2021년 9월 27일 같은 현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제보자 권아무개씨
앞서 언급한 한국산업로프협회 관계자는 "네일 아트와 제과 및 제빵도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십층 높이에서 외벽을 청소하는, 누가 봐도 위험한 로프 작업은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30분만 설명 들으면 외줄을 이용해 누구나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은 작업 일수가 곧 돈"이라면서 "작업 일수를 맞추려면 달비계(간이 나무의자)에 앉아 빠르게 작업하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 작업용 밧줄과 보조 밧줄을 모두 사용하면 조작도 훨씬 어렵고, 무엇보다 작업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라고 강조했다.
보조 밧줄은 작업자를 매단 작업용 밧줄이 끊어질 경우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 장비다. 보조 밧줄을 포함한 두 개의 줄을 이용해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들은 반드시 밧줄 작동법을 익힌 뒤 작업에 임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조 밧줄을 이용해 작업할 경우 외줄에 비해 작업 속도가 1/3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사흘 전인 9월 24일 한국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업체인 ㅂ사에 '보조 밧줄 및 모서리보호대 구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 담당자는 1일 <오마이뉴스>에 "현장 점검 당시 작업자가 (외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험하다 판단해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공단 사고조사팀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기구에관한 규칙 제 63조에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보조 밧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될 것"이라 적시됐다.
한편 기사가 나간 뒤 해당업체는 2일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장은 강풍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보조 밧줄을 설치하면 주로프와 꼬임 현상이 생겨 작업자의 안전에 중대하게 간섭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현장 판단이 있었다"며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의 협의 하에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해자의 보상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882명이다. 이중 추락으로 328명이 사망했다. 전체의 37.2%이다. 건설업으로 범위를 한정해 따지면 산업재해 사망자 458명 중 236명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건설업계 사망자 중 전체의 5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7
공유하기
[사진] 20대 추락사 49층 아파트, 사고 12일 전에도 외줄 청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