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홍가혜씨가 언론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른바 '홍가혜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신나리
"저와 관련된 가짜뉴스 원문이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가 삭제되길 바라지 않아요. 언론사의 가짜뉴스 역시 기록으로 남겨둬야 하니까요. 다만, 가짜뉴스를 쓴 언론사 스스로 당시 보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홍가혜(34)씨가 1인시위를 시작했다. 노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그는 "7년 전 그 옷"이라고 운을 뗐다. 2014년 4월 18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갔을 때 입었던 옷이라는 설명이다. 손목에 세월호 노란리본 타투를 한 홍씨가 '언론피해자 구제를 위한 홍가혜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피켓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
9월 29일·30일 <오마이뉴스>와의 만남·통화에서 그는 연신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언급했다. 10여 분의 방송 인터뷰 후 일상이 무너진 자신과 같은 사람이 더는 나오면 안된다는 호소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 잠수부로 구조를 돕기 위해 진도 팽목항을 찾았던 그는 4월 18일 오전 6시 17분, MBN과 인터뷰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인터뷰 후, 무너진 일상
당시 그의 인터뷰는 세월호 구조에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와 해경의 행태와 연결돼 파장이 상당했다. 특히 배 안에 여전히 생존자가 있다는 민간 잠수사의 증언을 전달한 것과 언론 보도와는 달리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입수를 막으면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홍가혜'를 둘러싼 가짜뉴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스포츠·연예매체 <스포츠월드>의 기자였던 김용호(최근까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활동)씨가 쓴 "홍씨가 과거 걸그룹 멤버의 사촌 언니 행세를 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홍씨는 진도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는 기사가 그 시작이었다. 누리꾼들은 홍씨를 '허언증 관심병 환자'라고 비난했다.
이후 홍씨는 해경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2018년 4월 20일 경찰에 체포돼 101일간 목포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 홍씨가 수감된 후에도 그에 관한 보도는 계속됐다. <디지틀조선일보>는 2014년 4월18일 오후 1시 46분경부터 4월 28일 오후 3시 52분까지 <조선닷컴> 등에 홍씨가 유명 가수의 사촌언니, 야구선수의 여자친구, 일본 교민 등을 사칭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27건 올렸다.
홍씨는 해경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홍씨는 이를 근거로 <디지틀조선일보>와 김용호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게 홍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 원을, <디지틀조선일보>에는 6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요즘도 언론사에 전화... 가짜뉴스 처리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