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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이용구... 검찰 "택시기사 목 움켜잡고 밀쳐"

증거인멸교사죄도 포함... '영상 못 본 채' 수사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로 기소

등록 2021.09.16 15:14수정 2021.09.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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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 ⓒ 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22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전 차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5월 28일 사의를 표명, 6월 3일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에 적용된 죄목은 운전자 폭행 등 특가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죄 두 가지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이날 수사 결과를 알리면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했고, 11월 8일 택시 기사와 합의해 동영상 삭제를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업체와 택시기사의 증언을 통해 해당 영상 존재 사실을 확인하고도 '확인이 안 된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 단순 폭행죄로 내사 종결한 혐의를 받아 온 담당 경찰 수사관(경사)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의 요청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 피해자이자 가해자와 합의 후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운 것이 참작" 돼 기소 유예 처분됐다. 다만 허위 수사 결과를 결재한 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담당 수사관의 상관들의 경우 "영상 존재 보고를 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용구 #폭행 #택시기사 #경찰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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