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15일 오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이 진행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양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 등 그 어느 것을 따져 보아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사유 중 도주우려의 경우, 110만 조합원, 나아가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도주의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모든 절차에 따라 조사에 응했고, 주어진 소임을 마무리한 후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구속영장 청구 시부터 발부, 집행 때까지 공개된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14층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했으며 어떠한 도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7.3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미 진행됐고, 관련 증거는 경찰에 의해 동영상으로 채증되어 있으며, 압수물도 모두 확보된 상태라는 것. 뿐만 아니라 양 위원장에 앞서 23명의 관련자들도 소환조사를 마쳤으므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범죄의 중대성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양 위원장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집시법 위반죄(벌금 200만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가장 법정형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극히 낮다면서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