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타투유니온지회)가 9월 13일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발족을 알리고, 타투이스트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와 면담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김도윤 지회장이 민변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이다. 민변은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과 헌법소원, 국제기구 진정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화섬식품노조(타투유니온지회)가 13일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발족을 알리고, 타투이스트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와 면담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태승 민변 변호사는 "저를 포함한 민변 소속 변호사 20명은, 타투유니온지회, 그리고 김도윤 지회장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인권위에 "진정인들이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적법하고 안전하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진정 내용은 ▲ 타투이스트들이 적법하게 타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제정 추진 등 적정한 방안 마련 권고해줄 것 ▲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국회의장이 조속히 심의·제정하도록 권고해줄 것 ▲ 재판 시 타투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대법원장에게 권고해 줄 것 등이다. 또 공통사항으로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타투이스트들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도윤 지회장이 입법·행정·사법부를 비판했는데,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타투 합법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현 여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이 국무총리 시절 타투 법제화 선언 이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했다. 2007년부터 타투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법안이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일본 판례가 그대로 베껴져서 1992년 '타투=의료행위'라는 판례가 만들어졌고, 그를 바탕으로 30년간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 대법원)은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곽예람 변호사는 "우리의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롯이 법원의 판단에 개념 정의를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타투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적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예술행위"라며 "30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라, 의료행위라는 단어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언을 벗어나 억지로 이에 타투를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