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자립의지를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 등이 수익에 의존하다보니 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은주
"딸기를 재배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해에 이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다보니 6개월째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김기현 충남농아인협회 홍성군지회장의 한숨 가득 섞인 말이다.
장애인들의 자립의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홍성군에서 마련해준 딸기 재배하우스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었다. 이곳은 지대가 낮다보니 지난해에도 침수피해를 입어 수익이 줄었다.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당장 임대료와 운영비는 물론 청각장애인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벅차다.
이와함께 홍성군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등한 근로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조양크린'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개소한 조양크린은 4명의 장애인 고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30명의 장애인이 훈련·근로 하고 있다. 이곳은 장애인들에게 신발, 이불 및 카페트 등의 세탁업과 임‧가공 작업을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곳 역시 세탁, 임가공사업 등을 통한 수익으로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