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과 관련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조선일보 비판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국민노후자금 훼손?...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보는 손해는 결국 국민의 손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이 목표한 30년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 원이었다"며 "그런데 이 지사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 원금인 2000억 원대 정도만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조선일보>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2천5백억 원에 (일산대교(주)를)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천2백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 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보수언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도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