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의 가맹택시
카카오T 홈페이지 캡처
앞서 발제를 맡았던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플랫폼들은 사업 초기에 원가 이하의 판매 전략을 세우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한다"며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투자 있기 때문에 손실도 감수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자들이 고사하면 수익을 실현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더 몰린다"며 "결국 초반에 누가, 얼마 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카카오톡도 서비스 초반엔 무료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 후발주자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며 "게다가 플랫폼은 축적한 막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정확하게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 손실 없는 수익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플랫폼은 다른 재벌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고정 계열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플랫폼의 지배력 확장에 따른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의 '갑질'을 막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기도 한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폭증했고 플랫폼의 영향력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에 비해 진도가 나지 않고 있는 온플법 입법상황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변호사는 "법안 발의안 상황을 보면 여당의원 대표 발의안 5개, 정부안 1개, 국민의힘 1개, 정의당 1개라 갯수만 보면 이 법 통과에 적극적 것 같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 법을 방치하는 동안 온라인플랫폼 관련 수많은 소비자와 사업자, 배달사업자들은 불공정한 계약의 자유 아래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석한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또한 "온플법은 플랫폼 시장 180만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할 '디지털 갑을관계법'"이라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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