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택배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택배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대리점주들이 일부 조합원의 '욕설'에만 초점을 맞추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을 먹어보자거나 욕설을 한 대화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머리를 숙인 바 있다. 또 "문제가 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 자체적으로도 징계위를 열어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노조는 A씨의 죽음을 조합원과의 갈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노조 관계자는 4일 <오마이뉴스>에 "A씨의 죽음은 노조에게도 충격적이라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하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동아일보의 보도처럼) 노조가 직접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포 대리점에서는 택배 기사들의 급여를 6년 가까이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 총급여의 2분의 1을 월급날에 넣고 나머지를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 나눠서 줬다"라면서 "이런 문제들이 쌓이며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단톡방에서 거친 표현들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없는 단톡방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주에게 종속된 상황에서 일해왔다. 그렇게 무리해서 일하다 죽고 다친 것"이라면서 "재차 A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이 문제가 대리점주와 노조와의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이는 대리점주들의 '노조 죽이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게도 직간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원청 택배사와 택배 대리점, 그리고 택배 기사는 각 사업자 간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원청 택배사들은 공개입찰로 특정 지역에 대해 대리점과 도급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기사들과 따로 위탁 계약을 맺는 구조다. 특수 고용직인 택배 기사들은 일한 만큼 대리점이 책정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택배노조가 2017년 합법화된 후 택배기사들은 단체 행동을 통해 수수료를 비롯해 대리점 운영을 두고 대리점주와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 관계자는 "A씨의 사망은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오랜 갈등을 풀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도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4
공유하기
"택배 대리점주의 분노, 노조 죽이기에 이용돼선 안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