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대법원은 비행시험장 취소소송을 2021.8.1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장준환
지난 8월 12일 대법원은 국가비행시험장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기각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대법원에서 패소함으로써 국가는 비행기 시험을 본격화할 것이다. 아울러 반대 대책위가 주장했던 농사 침해, 철새도래지 파괴,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사고 위험이었다. 원고는, 국가가 사고 위험이 높은 비행시험장을 개설하면서 사고 대책도 없이 추진해, 생명과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 관련법은 비행시험장의 정의가 없으며 추진할 근거법이 되지 못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국토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 등)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주관적인 추측일 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한 '항공기'는 운항 목적이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개발 중인 항공기도 배제되지 않으며, '비행시험 목적의 특별감항증명' 조항이 존재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는 항공센터와 전국 공항의 사고 건수를 비교 분석해 사고위험이 20배 이상 높은 사실을 제시했다. 또한 개발 중인 항공기는 안전성이 미확보된 불안전한 상태이며, 비행시험장은 불안전한 항공기를 시험하는 '안전공역'을 필수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비행장과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