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KBS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KBS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이었다. 피고발인들이 당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개입했고, 또한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나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게 고발의 요지였다.
해당 매체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김웅 의원에게 해당 고발장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구고등검찰 인권보호관으로 가 있는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세평 문건'을 실제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나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함께 수집해 야당 측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보도의 주요 취재원인 제보자의 과거 범죄 관련 '실명 판결문'까지 당에 넘겼다는 것. 검찰이 직무를 위해 취득한 수사정보를 다른 목적을 갖고 외부로 유출했다는 지적이다. 피고발 인사들의 페이스북 게시물도 갈무리되어 있었다.
<뉴스버스>는 이를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을 끌어들여 범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수사 단초와 수사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범 여권 인사들이 전부 '검찰개혁'과 '반 윤석열'을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수사 시도"로 규정했다. 또한 "윤 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며 "검찰권 사유화"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고발장은 당의 법률지원단으로까지 전달되었으나, 당시 미래통합당이 실제 고발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웅 "공익제보 자료 전달... 청부고발? 사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