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탈퇴하면 사업비용 부담 안해도 된다"

장평주공재건축조합 청산금 관련 소송 파기환송... 주택조합 청산금 관행 뒤집는 판결

등록 2021.08.25 18:57수정 2021.08.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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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평주공 1단지 아파트 모습.
장평주공 1단지 아파트 모습.거제신문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가입해 개인적인 사유로 탈퇴하게 되더라도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그동안 대부분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원 자격유지 시 들어갔던 정비사업비를 부담시켰던 종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은 거는 판결로 법조계 또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대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김선수)는 지난 19일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정아무개씨 등 원고들이 제기한 청산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눠 부담시킨다는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에는 부담시킬 비용의 발생 근거·분담 기준과 내역·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지만, 분담액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0년 1월16일 판결을 통해 원고(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들어간 조합의 사업비용 중 일정 비율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손을 들어줬다. 21명의 원고들이 법무법인 금강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1·2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에 6명이 볼복하고 백영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해 판결을 뒤집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백영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산금 지급과 관련한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선례여서 의의가 크다"며 "조합 정관이나 총회결의가 청산금 산정의 절대기준이 될 수 없고, 정비사업비를 공제할 근거 또한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이 판례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더라도 사업비 공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됐다"면서 "재건축대상 아파트 소유자의 선택의 폭과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지하 3층~지상 25층·9개 동 총 817가구 규모의 조합 아파트 '포레나 거제장평'을 조성해 올 2월 입주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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