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5일 기준 14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지역의 시민단체인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는 더 강도를 높인 입장문을 냈다. 민들레는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전체를 탈탈 털고, 언론과 합작해 죄를 만들어 내더니 이제는 입학까지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데, 최종심 이후가 아닌 지금 처분을 한 저의가 무엇이냐"라고 부산대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부산대의 발표 직후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번 입학취소를 "명백한 인권탄압,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 글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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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4일 대학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조씨의 입학 논란에 대한 학교측의 최종적인 판단을 발표했다. 결과는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11일 조씨의 어머니인 정 교수가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유죄를 선고받자 자체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격론이 펼쳐졌고, 공정위는 표창장 위조, '공주대인턴' 'KIST인턴' '동양대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를 놓고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그리고 조씨의 표창장과 제출서류 경력이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준 요인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입학 취소', '입학유지'라는 결과 도출없이 이를 대학본부에 위임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다. 이 유의사항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는 이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 규정이 없다. 박 부총장은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새로 도입됐고, 부산대의 모집요강은 법과 학칙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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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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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철회" 교수들 성명.. 국민청원은 1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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