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숙원입법인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숙원입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며 입법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는 2020년 7월 18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과거 CCTV법안 지난 19대 폐기...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처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