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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 2차 가해 드러나

국방부, 해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국회 보고자료로 확인

등록 2021.08.20 12:23수정 2021.08.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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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연합뉴스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온 정황을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해군의 한 부대 소속 A상사가 피해자 B중사를 성추행한 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주물렀다.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했다.

B중사는 부대 복귀 뒤 메신저를 통해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주임상사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의 외부 노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가해자,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무시행위 지속

다만 주임상사는 A상사를 따로 불러 '행동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B중사의 보고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B중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명인간 취급' 등 2차 가해는 성추행 발생 이후 피해자가 감시대장(대위)과 기지장(중령) 등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린 이달 6일까지 3개월이나 지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상사와 B중사에 대한 분리조치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정식으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지난 9일 이뤄졌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74일 만이다.

해군 군사경찰은 현재 A 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주임상사와 기지장 등 2명을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참모총장 "결코 있어선 안 될 일... 유족·국민께 죄송"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한편, 20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해군참모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부 총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위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치 의혹이 없도록 모든 분야를 낱낱이,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해군 부사관 사망 #군내 성폭력 #2차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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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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