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대전시가 제출한 보문산 고층타워건설 계획을 심의 중인 대전시의회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공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 공모를 중단하고, 자연녹지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보문산 중턱(해발 197m)에 위치한 현 보운대를 철거하고 50M 높이의 국내 최초 고층(지하1·지상4층) 목조전망대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124억 7800만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8억 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했고, 19일부터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전시가 시민의견을 무시한 채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초고층 보문산 전망대 조성으로 인해 경관 훼손과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19일 실시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설계지침에 민관공동위 결정사항을 명시할 것과 50m=4층이라는 높이 기준을 철회하고 자연녹지지역 보전에 적합한 설계기준 제시할 것을 의견서로 제출했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음에도 기본구상용역 과업지시서부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 스스로 '국내 최초 고층 목조전망대'를 내세워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협의 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개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전시는 설계지침에서 최대 50m의 높이 기준을 제시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에 대한 제한 조항을 층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도 문제지만, 보전이 목적인 법령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50m는 층고를 3m로 계산했을 때 무려 17층 높이인데, '50m=4층'이라는 높이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