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희훈
이날 서울경찰청은 양경수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소식을 듣고 오전 11시 4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신인수 변호사는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며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맞섰다.
대치 끝에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시도는 무산됐다. 경찰은 오후 12시 55분께 현장에서 물러났다. 경찰과 민주노총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들고 현장을 찾았던 조광현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은 물러나며 기자들에게 "오늘 (민주노총이)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양 위원장은 응할 의무가 있다. 향후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의견서만 제출한 채 출석을 거부했고,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양 위원장은 정부와 갈등을 빚는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도 "불법이 우려된다고 정부를 비판한다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돼선 안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평하게 보장돼야 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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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노동현안 해결 없이 출두 못해"...구속영장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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