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 강남훈)는 17일 온라인(Zoom) 발표회를 열고 ‘한국 사회 전환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줌 화면 캡쳐)
오마이뉴스
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정의했다. 류보선 한국네트워크 이사(군산대 교수)는 기본소득 로드맵 서문을 통해 "기본소득은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증과 그것을 촉발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백승호 한국네트워크 이사(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발표회에서 복지국가 개혁의 방향에 대해 "자산조사 기반 공공부조를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은 소득에 기반한 소득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돌봄, 주거, 의료, 교육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토지세, 빅데이터세, 지식소득세 등 공유부 과세를 통한 증세와 기존 조세 체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백승호 이사에 따르면, 월 30만 원의 부분 기본소득은 충분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 시스템에서의 급여 체계와 적절히 조합하게 된다. 부분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현재의 어떤 복지급여 수급자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인 생계급여는 일단 유지하고, 이후 기본소득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도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정해 완전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공공부조 제도가 필요 없게 된다.
현재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약 5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3년부터 부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3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약 85만 원 정도가 보장된다. 이후 완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기본소득으로만 91만 원 이상을 받는 것이다.
월 30만 원의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연 186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네트워크는 새로운 공유부 재원 신설(토지보유세 28.9조 원+시민소득세 79.5조 원+탄소세 27.6조 원)과 세제 개혁(역진적 세액 공제 제도 폐지 46.8조 원), 그리고 복지 체제 재편 비용 10조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유부 기금, 주권 화폐 등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면 2033년까지 중위 소득 50%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