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8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방역작업에 나선 성북구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방역요원들에게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욕설과 멱살잡이를 하며 방역작업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권우성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광화문 집회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이 광화문 집회에서 신고 인원인 100명 정도가 모일 것이며, 주최 측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열었던 이전 집회처럼 방역 수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낙관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당연히 올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지난해 신고한 바와 다르게 집회를 개최·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이상 주최자와 집회 참가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지가 의심스럽고, 같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게 타당하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입장에서도 이들의 전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방역 방해'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요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날리는가 하면, 신도들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입원 중에 도주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 요구에도 허위-부실 명단을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전광훈 목사는 격리중에 "8.15 집회가 끝나자마자 방역을 핑계로 정치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제검사를 강요하고 음성인데도 격리를 강요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정부에 더욱 격렬하게 저항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신문에는 "정부는 국민에게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비율을 밝혀야 한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도 있다"라며 "검사 수가 늘어나서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교회 책임으로 몰아간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서 방역당국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전보다 훨씬 확진자 규모가 큰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아직도 "문재인 방역 계엄령에 저항하겠다"라고 말하는 전광훈 목사와, 이에 동조하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유행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변형 집회' 시도에 차벽 설치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다.
차벽 설치, 괜찮을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차벽 설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다. 이에 지난해 개천절, 한글날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어나기도 했다.
민변은 한글날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에 대해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평화적 집회, 결사 및 일반 시민들의 통행 모두를 전면 제지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광화문 집회의 경우 차벽 설치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차벽의 설치가 정부가 집회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시각적 효과를 준다는 점, 방역수칙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이들이 모인다는 점 등이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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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2.4배 폭증... 작년 '광화문 집회'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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