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클록 인과 클록 아웃을 할 수 있다. 이미지 아래는 타임카드의 일부.
김정화
또한 필자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은 4시간마다 유급 휴식 10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급이란 말은 클럭 아웃하지 않아도 된단 뜻이다. 따라서 8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0분 휴식 두 번을 뺀 7시간 40분이다. 흡연자는 이것을 스모크 브레이크(smoke break)로 이용하기도 한다. 회사에 따라 15분 휴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서 이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이 7시간 30분인 셈이 된다.
시급제와 오버타임(feat. 주 52시간 근무제)
만일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근무량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오버타임으로 계산돼 그때부턴 시급의 1.5배를 받게 된다. 초과분은 타임카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8시간 근무 후, 2시간 야근을 했다고 치자. 그럼 그날 임금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8 x 20) + (2 x 20 x 1.5) = 220달러
하루 임금이 160달러인데, 2시간 야근으로 60달러를 더 벌었다면 나쁘지 않다. 그럼, 일주일에 네 번 2시간씩 야근을 하고, 마지막 금요일은 야근 4시간 해서 주 52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야근없는 일주일 임금은 800달러인 데 비해, 52시간 근무한 일주일 임금이 50% 가까이 증가한다.
[220(두시간 야근한 날 하루 임금) x 4] + [(20 x 8) + (20 x 4 x 1.5)] = 1160달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 초과분에 한에서는 시급의 2배를 받도록 한다.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여섯 번째 날(토요일)에도 일하러 나오면 임금 전체가 시급의 1.5배가 되고, 일곱 번째 날(일요일)에도 일하러 나오면 시급의 2배를 받는다. 따라서 미국(특히 캘리포니아) 회사는 시급제 노동자가 오버타임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법이 금지해서가 아니라, 야근 자주 시키면 월급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에 고비용을 감수할 사용자가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 시급제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하루 8시간 근무량을 마치면 그걸로 노동자의 하루 일과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1년치 수입도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에서 오버타임은 매니지먼트가 승인해야 가능하다. 내가 더 일하고 싶다고 해도 진짜 급한 일 아니면 회사가 나서서 말린다. 따라서 노동자는 8시간 일하고 나면 정시 퇴근한 뒤 취미생활도 하고, 아이들 숙제도 도와주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등 일과 사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미국의 연봉제
시급제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조건이라면 연봉제는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약속된 금액(연봉)을 받는다. 그리고 대부분 연봉은 고액에 설정된다. 다시 말하면, 연봉을 받는 노동자는 일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이 우선이다. 업무를 마치기 위해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해도 오버타임 수당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시간제 노동자처럼 '클록 인(clock in)'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8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아도 시급제 노동자처럼 문책받지 않는다.
미국에서 연봉제는 주로 매니저급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관리직(Management)이라서 맡은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자처럼 퇴근 시간 됐다고 그냥 집에 가 버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영화같은데 손님 앞에 두고, 퇴근 시간 종이 땡 울리면 퇴근하는 직원 보신 분들 있을 거다. 이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
쉽게 말해, 돈을 더 많이 받는 대신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하는게 연봉제 노동자들이다. 또한 업무량이 정해진 사람들 가운데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역시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맡은 바 일만 마치면 한다. 한국엔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어 추가 근무수당이 발생하더라도 오버타임 청구를 못하고 동일한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연봉제와 비슷한 개념인거 같은데, 연봉제가 되기 위해선 업무량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월급은 좀 많아야 한다.
시급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