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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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도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언론 중재보다 언론 전체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했을 때 언론사에 대해 기초액(피해산정액)의 5배에 상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보다 심각한 건, 고의·중과실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사에서 (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의 핵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몇 달을 묵혀오다가 7월27일 문체위 법안소위가 열렸는데, (법안에) 많은 하자를 가진 상태에서 의결해 저희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으로선 상임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여당 내 미디어개혁특위를 만들어 10회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한다. 상임위에 있는 사람을 하수인·대리인 취급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여당이) 급히 밀어붙이는 건, 언론을 통한 국민 권리 신장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용 언론규제법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 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마저도 법안심사 진행 과정에서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부분을 억지로 통과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폭거 중의 폭거"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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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중재법, 유신정권때도 없었던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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