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 공공기관노동이사제도입촉구 기자회견
김동식 대구시의원
조례의 존재 이유, 의원의 존재 이유
2019년 9월에는 김 의원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데,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즉 법안을 토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살찐 고양이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상한액을 정해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대다수 조례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6~7배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조례안이 사라진 반면 인천, 부산, 울산, 대전, 전라북도, 강원도 등에서는 이미 제정돼 시행 중입니다.
심사도 하지 못한 조례안에는 대구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한에 관한 조례안 2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보류됐습니다.
당시 9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 관계자들이 '해당 조례가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향후 일본과의 외교 분쟁 과정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달받아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구시의회 계류법안은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포함해 총 9개입니다. 그중 4개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이유로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냐는 것, 또 하나는 4개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동료의원들에게 설명하면 '정말 좋은 조례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답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안은 당시 일본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가 가능했다고 봤답니다.
그렇다면 왜 통과되지 못했을까요? 김 의원은 대구시의 의지 문제라고 합니다. '좋은 법이다'라고 했던 동료의원들이(정확히는 시장과 같은 당의 의원들이) 대구시에서 한번 왔다 가면 입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영역이 아니라 집행부(대구시)가 원하는 법을 대신 발의해주는 역할밖에 없다는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대표발의 개수 자체가 적지 않냐는 질문에는 "4년 임기 동안 누구나 다룰 수 있는 조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조례는 가능한 만들지 않으려고 했으며, 오히려 노동·공정 등의 가치를 의제로 의회가 토의하고 공론화하는 장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이 꼭 유능하고 성실한 의원의 기준은 아니며, 정말 필요한 내용이지만 입법과정 자체가 힘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9월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숨어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많은 논란과 함께 예산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되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을 발굴 지원하고 역할과 권한을 주기 위한 지원조례.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라고 합니다.
김 의원이 임기 동안 조례를 하나도 제정하지 못한 의원으로 남을지 함께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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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 0건... 김동식 대구시의원의 이유있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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