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희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제외하고 오는 2022년 7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11개월 가량의 형기를 남겨두고 207일 만에 철창을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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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 승계 재판 중인 이재용, 결국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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