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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 허위 청구로 67억 편취한 변리사 구속 기소

대전지검, 한국기계연구원 직원도 불구속 기소...약 6년 간 총 226회 허위 청구

등록 2021.08.05 16:44수정 2021.08.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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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자료사진).
대전지방검찰청(자료사진).장재완
 
특허 출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67억 원을 편취한 변리사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 2일 국책 연구원인 한국기계연구원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에 걸쳐 합계 67억 원을 편취한 변리사 A(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A씨와 공모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이 연구원 직원 B(37)씨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2014년 6월~2020년 7월)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맡게 되자, B씨와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6년 동안 총 226회에 걸쳐 6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대리하지 않은 특허 비용을 허위 청구하거나 이미 처리된 비용을 다시 청구하고,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자신이 처리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B씨는 허위 대금지급의뢰서 기안 및 결재를 상신하고, 결재권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임의로 결재한 뒤, 이를 재무과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해 이 같은 부정행위 정황을 내부 제보를 통해 접수했고, 비공개 조사를 벌여 지난 2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7월 해임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변리사와 공공기관 담당 직원이 공모하여 장기간, 거액의 국가예산을 편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함은 물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예산 편취 사범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한국기계연구원 #변리사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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