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호 수사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감사원이 왜 저를 고발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겠고,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아래 특채) 수사 진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사회정의에 부합"
27일 오전 8시 45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면서 "특채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일로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교사들, 해직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고발 내용과 달리 직권남용이나 교육공무원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의 위법 주장과 관련, 조 교육감은 "저희가 통상 법률자문을 한차례 정도 받지만 이 사안의 경우 두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면서 "제가 특채로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이것(특채 위법 시비)은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을 겨냥해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면서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고 못하고 있다"면서 "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 갖고 있다. 이점에 대해 오늘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특채를 단독 결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오늘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