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중독 관련 전문학술단체 및 91개 청소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중독포럼 제공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나와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중독예방, 연구, 치료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중독포럼'은 22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셧다운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14개 관련 전문학술단체 및 91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철회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의 예방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법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셧다운 제도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로, 2011년 입법 당시 80% 이상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찬성하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부가 합의하여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셧다운제도 때문이라는 것은 황당한 주장일뿐 아니라 게임 산업이 셧다운 제도라는 규제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노골적이고 천박한 상업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잠을 자기 위해 게임을 쉬게 되면 게임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여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잠을 줄여서라도 게임을 해야 게임 산업이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아동청소년의 부역없이는 살아남지 못할만큼 경쟁력이 낮다고 보는 스스로의 모순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