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의 오토바이 불법 단속 안내문오토바이는 2년 마다 배출가스, 소음공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지자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시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지난 5월 기준 231만대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 소음 기준도 105데시벨 초과일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시위 소음 기준이 64데시벨이고 공사장 소음이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105데시벨은 엄청난 소음에 해당한다. 이런 근거로 오토바이 소음규제 기준을 60데시벨까지 대폭 줄이거나 전기 오토바이 등으로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2년을 검사주기로 오토바이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 공해를 규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의해 오토바이 정기검사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별로 정기검사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엄정히 단속한다.
하루빨리 국회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오토바이 난폭운전과 소음규제에 관한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길 바란다. 더 이상 굉음 오토바이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무자비하게 폭주하게 둬서는 안 된다.
"오토바이 굉음 소리는 경기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특히 임산부에게는 유산 위험 등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굉음소리는 땡볕 일 때 그 불쾌지수가 헤아릴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굉음은 쌓여만 갑니다. 창문도 못 열고 잠도 못하고 심장은 벌렁거리고 더는 무법천지 혼돈으로 내모는 오토바이 소음공해를 강하게 단속해줄 것을 촉구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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