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용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홈트용품 구매 당시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나요?’에 대한 홈트용품 및 운동공간 사용 실태와 안전성 설문조사 결과
여성환경연대
현재 요가매트와 짐볼만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조차도 제조사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중금속, 프탈레이트 배출량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상당수의 홈트용품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폼롤러의 경우 구체적인 유해물질 관리 기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홈트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한 관리와 소비자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소비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홈트용품 가이드라인이 절실
'평소 홈트용품을 구매하면서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참여자의 375명(54.4%)이 무게, 길이, 두께 등 하려는 운동에 적합한 제품의 스펙을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340명(49.3%)이 EVA, PVC, TPE와 같이 홈트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재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270명(39.2%)은 안전기준 통과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시중에 다양한 홈트용품이 범람하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홈트용품 정보는 제한된 상황이다. 수많은 홈트용품 중에서 자신의 몸 다양성에 맞는 제품을 고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요가매트, 폼롤러 등은 두께, 재질, 길이 등의 규격이 제품마다 상이하여 재구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품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때도 어렵지만, 폐기할 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홈트용품을 처분하려고 할 때 꺼려지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308명(44.7%)의 참여자들이 정확한 폐기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