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 그는 2019년 국회에서 열린 한 시상식에서 봉사상을 받았다.
인터넷 갈무리
A 전 이사장이 김씨, 그리고 이 부장검사 등과 골프를 친 때는 건국대 법인이 '120억 원 횡령·배임' 의혹을 받던 시기다. 이들이 첫 번째 모임을 한 지난해 8월 15일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다.
지난해 8월 28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주지역본부 충주병원지부는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건국대의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A 전 이사장의 딸인 건국대 B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같은 달 학교법인 산하의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도 B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A 전 이사장이 김씨, 이 부장검사 등과 지난해 10월 두 번째 모임을 했을 때는 B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 법인 관계자 등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김아무개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둘은 2013년 법무부 인접 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건국대의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교육부와 검찰의 처분 결과는 달랐다. 교육부는 건국대가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판단,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이사회의 심의·의결,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투자에 활용하려면 학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B 이사장의 임원취임 취소와 해임,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내렸다. 건국대의 재심 요청에도 교육부는 지난 2월 해당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검찰은 건국대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보고 B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B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 등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B 이사장이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고의성을 가지고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B 이사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교육부는 지난 6월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팀에 반박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역시 "검찰의 처분은 사립학교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입장에도 전면 위배되는 판단"이라며 지난달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로 달랐던 교육부와 검찰의 결론... 로비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