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장으로 된 사육시설 주변에는 곰 탈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나 안전장치가 없다.
용인시민신문
◇고통 속에 방치되는 멸종위기종= 계속 되는 곰 탈출 사고는 해당 농가의 불법 운영과 사육 곰 산업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녹색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사육은 법적 사육시설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사육시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곰 사육농장은 허가 없이 새끼 곰을 증식해 불법으로 사육하고, (곰을)임대하는 농장임에도 계속해서 곰을 사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호받아야 할 반달가슴곰이 보호는커녕 학대에 가까운 환경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6월 해당 농장주는 취식이 금지된 사육 곰을 살해한 뒤 살점을 채취해 취식하다 고발된 적이 있다"면서 "불법 행위가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사육 중이던 곰을 몰수할 수 없어 농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오던 사육 곰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히며 사육 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육 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온 녹색연합도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증식에 대해 몰수 처분과 국가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육 곰 탈출 사살 적절성 논란도=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사육농장을 탈출한 곰에 대한 포획 방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생포라는 포획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고 죽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지적이다.
동물자유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탈출한 두 마리 사육 곰 중 먼저 발견된 한 마리는 포획하는 과정에서 사살당했는데, 고작 생후 3년 가량 된 어린 곰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생포를 위한 노력조차 없이 사살을 결정한 당국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의 이같은 지적에 용인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 농가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을 사살하지 않고 가능한 생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곰 발견 시 마취총을 이용해 생포하되 민가에 접근하는 위험 상황에서만 사살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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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반달곰 탈출 소동... 멸종위기종 불구 관리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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