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마트 농산 매니저가 보낸 문자
문자 갈무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공급 업체에서 조사해서 확인된 곰팡이 계란을 폐기했으니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사람들이 변질된 음식을 발견하거나 모르고 섭취한 경우, 변질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 책임소재가 파악되더라도 그 피해보상은 A씨의 경우처럼 미미한 수준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품의 변질 관리가 더욱 중요함에도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환불과 병원비 실비보상이 전부인 상황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도 변질된 음식이 진열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듯해 보인다.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변질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변질된 음식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만 반짝 신경 쓰는 제조 및 유통업체의 변화되지 않는 의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대형마트 계란에 곰팡이... 피해보상은 상품권 5000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