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임시 대의원대회 모습 7일 긴급하게 열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임시 대의원대회 모습. 이날 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4시간 비대위 체계로 전환됐다.
최효진
세월아 네월아 법원... 당진공장 비정규직 소송 5년 끌어 판 키워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발표한 날은 7일이다. 그리고 오는 22일은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 3,200여 명이 2016년도부터 4차에 걸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1차 변론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현대제철비지회 측은 "동일한 공정과 시스템의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소송은 2심까지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조사 대상 대부분의 공정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현대제철이 7일 발표 직후인 8일에 현대위아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끝에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냈다.
결국 현대제철 사업장 중 가장 큰 당진공장마저 소송에서 진다고 하면 현대제철은 직접고용 의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관련 소송까지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5년 전 첫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대제철이 소송에서 직면해야 할 금액은 5년간 더욱 커지게 된 셈이다. 법원이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회사의 부담은 더욱 커졌고, 이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켜 금액을 키운 법원 역시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기도 하다.
노조 측은 "이런 상황에서 소송취하서와 부제소동의서(향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입사 조건으로 요구하며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대제철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의 자회사 설립과 이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향후 지역은 물론 노동계와 재계 모두 현대제철의 대규모 자회사 설립에 총력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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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소송 시작되자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노조 "꼼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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