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지난해 7월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전 강남구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제5-2 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은 이관수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8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술을 마셔 차량 4대를 파손했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불량하다"라면서 "그러나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1심 형량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사와 구의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준법의식,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관수 의원은 지난 7월 대치동 자신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파손했고 출동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음주운전을 비롯해 2008년 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해 8월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이관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위원 23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10명, 무효 2명으로 재적의원의 3분2가 찬성하지 않아 부결돼 의회 차원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하기
'음주측정' 거부한 강남구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