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엄성섭 청탁금지법 위반 신문 지면(6/30~7/1)·방송 저녁종합뉴스(6/29~30) 보도량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면과 종합저녁뉴스에서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매체는 조선일보, TV조선, 한국경제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두 언론인이 몸담았거나 소속된 곳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로, 사설 1건을 포함해 이틀에 걸쳐 3건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경향신문 2건, 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는 각각 1건씩 보도했습니다.
방송 저녁종합뉴스에서는 JTBC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MBC‧MBN 각각 2건, KBS‧SBS‧채널A 각각 1건입니다. 보도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JTBC는 6월 29일과 30일 모두 보도했고, KBS‧SBS는 6월 29일, MBC‧채널A‧MBN은 하루 뒤인 6월 30일 첫 보도를 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한 언론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아직 수사 중임을 고려하더라도 언론인의 위법 소지가 명백한 상황에서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한국경제 행태는 '동업자 봐주기'에 불과합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역시 자사의 '얼굴' 격인 전 논설위원, 앵커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과는커녕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언급한 MBN, 검증 나선 MBC
MBN은 <단독/압수수색 직전 검사 휴대전화 바꿨다>(6월 30일 손기준 기자)에서 수산업자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과의 유착관계로 불똥"이 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포함됐다"고 언급한 게 유일합니다.
<단독/"야권 거물급 인사가 수산업자 소개">(6월 30일 조동욱 기자)에선 이 전 논설위원 혐의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야권의 거물급 인사 소개로 김 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동훈 전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라는 답을 보내왔"다고 전달한 게 전부입니다.
MBN 보도만 본다면 그가 왜 청탁금지법 혐의로 입건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시기 금품수수 시점 등을 상세하게 보도한 경향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등과 비교됩니다. 채널A <돌연 사퇴했던 윤 전 대변인 이동훈…'골프채 수수' 의혹>(6월 30일 박건영 기자)은 "지난해 2월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앵커는 중고차를 부장검사는 명품시계를 각각 받은 걸로 전해진다"면서 "내가 받은 금품이라는 게 업자가 사용했던 중고골프채, 그것도 아이언세트라고 설명했다"는 이 전 대변인 회신문자를 보도했습니다.
엄 앵커의 금품수수 의혹 검증에 나선 보도도 나왔습니다. MBC <윤석열 전 대변인‧TV조선 앵커도 입건…전방위 로비?>(6월 30일 손하늘 기자)는 금품을 제공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모 씨가 "작년 8월에는 자신의 렌터카업체 명의로 슈퍼카 수십 대를 동원해 모터쇼도 열었"고, "TV조선 엄성섭 앵커에게는 외제차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MBC가 보도한 렌터카업체 블로그엔 엄 앵커가 2020년 9월 17일 해당 업체를 찾은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엄 앵커가 렌터카업체 홍보 피켓을 들고 차 앞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 4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정법도 언론윤리도 내팽개친 20년차 언론인들
이동훈 전 논설위원과 엄성섭 앵커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금품·향응 등을 받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모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이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 식사대접과 5만 원 이상 선물, 10만 원 이상 경조사 비용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심각하게 언론윤리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3항은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 행동지침인 실천요강에도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해당한다"고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제18장 1조 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기자단을 통한 의례적인 촌지도 받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고발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정치권력 등과 연결돼 사업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론은 지속적인 보도와 함께 언론인 비리 및 언론윤리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또다시 이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1년 6월 29~30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6월 30일~7월 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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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엄성섭 금품수수 의혹에 침묵... '동업자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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