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이 지역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병명' 조사 답변 서식.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병가를 쓴 적 있는 전체 교원에게 '병명을 적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수집 자체가 금지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마이뉴스>는 경기 이천교육지원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보낸 경기도교육청의 6월 29일자 '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 이첩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부인성 질환까지 적어야 하는 교사들...부글부글
이 공문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은 "교원의 휴가 사용에 대한 복무 실태를 점검하여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경기지역 모든 유초중고(사립학교 포함) 교원에게 '복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4개월간 한해 기준 6일 이상 병가를 쓴 전체 교원이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문 보고 서식에 병가를 쓴 교원의 직위, 성명(이름은 익명), 성별, 병가 일수는 물론 진단서상 병명까지 기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예외조항으로 '정보주체 동의',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 허용'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병명'을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 또 교육청의 정책자료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의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을 따로 허용하는 법령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에 "개인의 병가 일수와 병명을 넣으라고 하면 학교별 정보수집과정에서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될뿐더러 이름을 빼고 성만 적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인성 질환 등까지 드러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당장 해당 조사를 중단하고, 10만 교사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분석을 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이번 조사는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