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표 결과29일 국회 본회의 '여순사건 특별법안'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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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오후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20년 7월 28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2명이 발의 후 지난 6월 16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6월 25일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되어 6월 29일 오후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이미 8회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제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 14연대가 "동포 학살 거부"와 "미군 철퇴"를 내세우며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함으로써 시작돼 1만 5천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비극적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