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민중항쟁 '무죄' 판결 환영, 특별법 제정하라"

26일 순천지역시민단체, 환영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

등록 2021.06.26 15:08수정 2021.06.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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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거리행진 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무죄판결 기자회견을 연 후, 거리행진을 했다.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무죄판결 기자회견을 연 후, 거리행진을 했다.김철관

지난 24일 법원에 의해 73년 만에 여순민중항쟁 희생자 재심 무죄판결이 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환영의 뜻을 표하며, 관련 특별법 조속 제정을 26일 촉구했다.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 순천대학교 총학생회,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불교인권위원회, 국민TV 전남동부지역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10시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무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마치고, 순천역에서 장대공원을 거쳐 성동초등학교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순 민중항쟁 희생자 철도원 고 김기영님 등 9명이 73년 만에 명예회복을 했다"며 "여순민중항쟁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진관(스님) 불교인권위원회 대표는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강행한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야욕은 국가권력의 본령마저 망각한 체 일제청산과 민족분단을 막고자 했던 정치세력과 국민들에 대해 이데올로기를 명분삼아 동족살상의 만행을 저질렀다"며 "21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을 재정해 국가의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순 민중항쟁 내란죄 무죄판결, 대통령은 사죄하라 ▲1948년 당시 계엄사령관 살인마 '김백일'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라 ▲국가(검찰) 여순민중항쟁 엉터리 군사재판 책임지고 사죄하라 ▲여순 민중항쟁 때 국가가 죽인 우리 부모형제 국가책임이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지난 24일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고 김영기(당시 23세 철도원)씨는 여순 민중항쟁 때 순천열차시무소 차장이었다. 고인은 봉기군(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군경에 체포돼 1948년 11월 14일 순천동국민학교(현 순천성동초등학교)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 수감 중 6.25 한국전쟁시기에 실종됐다. 고인이 체포 당시 태중에 있던 아들 김규찬씨는 돌이 지나 어머니 등에 업혀 부친을 면회했고, 6.25전쟁 이후 부친을 보지 못했다. 

한편 여순사건 때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9명이 70여 년 만에 지난 24일 법원에 의해 명예회복이 됐다. 광주지법 순천진원 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김영기씨(당시 철도원), 고 김운경씨(당시 농민) 등 9명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건 발생 7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순 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민족사적 비극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이승만 정권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반공국가를 구축했다.
#여순민중항쟁 희생자 73년 만에 무죄 #지역사회단체 특별법 제정촉구 #진관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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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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