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간 웃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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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토대로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로 전부 개정하였다.
CRPD에서 규정한 '제19조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 권리'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법률상 복지서비스를 언급한 점은 의미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삶의 복합적인 욕구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입원치료, 의료적 관점의 사례관리, 재활 중심으로 한정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하는 각 시설의 목적, 기능, 서비스 내용이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변화 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등 시대적·사회적 요구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로 규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역사회 내 원활한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신체적으로 이상은 없지만, 정신장애증상으로 인해 혼자서는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워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활동지원 등급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하기 때문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조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임한 것임에도, 정신건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를 삭제하고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복지체계로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