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5년 8월 국회에 보낸 퇴직자 재채용 현황.
감사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채용된 감사원 퇴직 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면제받았거나, 시험 자체를 면제받았다. 퇴직자를 재채용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채용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내용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재채용 방식에 대해 2015년 당시에도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 전해철 의원은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것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나, 실질적으로 감사원 재직자가 임용되고 다시 감사원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2년 후 도로 돌아오는 '감사원 불사조' http://omn.kr/facu)
감사원은 올해 4월 서울시교육청 특정사안감사 보고서에서 "특정인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고 교육부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의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은 특정인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면접 등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이것과 감사원의 퇴직공무원 재채용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1항에 따라 감사원을 퇴직한 공무원을 적법하게 재채용한 것"이라면서 "이 채용과정에서 시험 면제 여부 등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답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퇴직자에 대한 시험면제 채용 방식이 내용상 특정인을 지정한 특채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법을 만든 인사혁신처에서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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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조희연 고발했던 감사원도 8년간 10명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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