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통톡 코너 속의 코너 공감 뮤비] 직장갑질 말아주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유튜브
- 앞서 큰 로펌에서 일한 것으로 안다. 월급이 많이 줄었을 거 같다.
"거기서 워낙 돈을 많이 줘서 여기로 오니 1/3 수준이 됐다(웃음). 애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기존 로펌에서는 내 양심에 반하는 경우가 있더라. 여기서는 하는 일 자체도 너무 좋고, 고정적으로 월급까지 나오니 만족스럽다.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다. 돈에 대한 개념도 원래 별로 없다(웃음). 사실 공감을 그만둘까 고민한 적도 있는데, 어느 단체 가서 상근 활동가처럼 일해볼까, 무보수로 사건을 수임해볼까 그런 생각도 한 적 있다. 그래도 여기 있으니 뜻 깊은 일하며 월급도 받는 거다.(웃음)"
그런 생각을 윤 변호사는 이미 일부 실행에 옮긴 상태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직장갑질119'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역시 무보수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공감과 통하는 점이 역시 있는 단체다.
- 의미 있는 균열이 변화로 이어지려면 공감이 중요한 거 같다.
"기본적으로 균열은 사람이 내는 거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말이다. 최근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안내데스크 노동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시작했다. 이 분들이 20여 년 동안 안내데스크 지키느라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일했는데 급여 인상이 거의 없어 처음으로 임금을 월 10만 원 올려달라고 얘기했다. '안 된다'는 답을 받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나가라'고 통보했다. 이 분들은 비정규직 철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이다. 그 분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듣는 게 우리 공감의 작업이다. 공감해야 더 많은 걸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결국 균열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기존 질서 자체가 소위 말하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짜여 있지 않나. 그 질서를 깨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동력)으로서의 균열은 너무 바람직한 거 같다."
"가장 악질적인 1890만원 짜리 차용증"
- 취약 노동과 여성 인권과의 관계는?
"공교롭게도 내가 맡은 소송 의뢰인들이 두 분 빼고 다 여성이다. 아이러니하다.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다. 지위에서 발생하는 차별, 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거의 여성이다. 그 중에는 캐디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한 끝에 자살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있다. 프리랜서라고 노동법 적용을 안 받는다. 학교에서 시간제 돌봄을 전담하는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도 복지후생비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다 여성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정부가 급여를 책정해주는데, 법정수당을 못 받았다. 정부 위탁을 받은 기관은 '임금포기각서'를 지원사분들에게 쓰게 했다. 정부에서 돈을 적게 줘서 노동자에게 줄 돈이 없다는 논리다. 활동지원사분들은 '돈 받으려면 각서 써야 한다'고 하니 사인했다더라. 이 포기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임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파견직 사무보조를 했던 한 여성분은 입사 첫날 '원래 룸살롱 여자 뽑으려고 했는데 네가 예뻐 뽑았다'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성희롱에 성추행까지 당했다. 회사 대표에게 얘기했더니 해고됐다. 지금 말한 사건 모두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소송 당사자인 사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