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대구시의원.
조정훈
김태원 대구시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까지 27개 법률이 제정되어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에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에 다른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지에 대한 상실감이 큰 상황"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실시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기준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공무원의 86.7% 수준이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비해도 91.5%로 조사되었다"며 열악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천 등 다른 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례를 참고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임금인상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대구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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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대구시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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