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난 11일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대구시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종업원 등 30명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청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1곳을 적발하고 업소 종업원 3명과 여성 접대부 16명, 남자 손님 10명 등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이 유흥주점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출입구를 차단하고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임에도 예약손님을 대상으로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을 했다. 이후 첩보를 받은 경찰이 매복해 있다가 현장을 단속해 적발했다.
경찰은 당시 남자손님에 비해 여성접대부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내부를 수색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운터 뒤 2평의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여성접대부 15명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를 단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활동력이 강한 20~40대의 확산세가 강하자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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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어기고 몰래 영업한 대구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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