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감 모습
박정훈
이어 이은채 의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자료와 관련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아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법으로 규정한 의무 조항이다.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셨으니까 이 법을 이해 안 하시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지방의회 정당한 요구를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하지 않으시고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이게 공원정책과 광주시의 행정"이라며 "저희 의원들의 요구에도 이렇게 이런 답변인데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에는 어떻게 하실지 참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5월 7일 열린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표가 외부로 유출돼 SNS에 공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는 대외비 문서 유출 건으로 특정 의원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며 "경기 광주 2차 민간공원 평가 결과표 외부로 유출돼서 이렇게 sns에 일반인들한테 공개되고 있다. 해당 문서 유출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원정책과장은 "저희는 (유출 경로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진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자섭 의원도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의원님들의 그 질의를 하면 너무 무성의하게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다"며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중앙공원 민간 특례 협약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추가 협약서 내용에 안전 핀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하시면 소유권은 외부에 있는데 광주시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보완책 마련하고 계시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업 포기하고 나가서 소유권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소송 붙으면 함흥차사"라며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검토하셔서 협약서 내용을 협의가 아닌 명확하게 변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2022년 5월 16일 실효예정이었던 쌍령공원, 양벌공원은 긍정적 결과를, 같은 시기 실효예정인 고산공원과 2023년 8월 26일 실효예정인 궁평공원은 부정적 용역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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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타 쏟아낸 광주시의회 "2단계 민간공원 요청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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