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한편, 이번에 전북대 징계위가 연구부정으로 판단해 경징계 의결한 A교수의 6개 영문 논문 전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논문에서 A교수 이름 이외에 그의 친동생인 A1교수의 이름이 저자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6개 가운데 A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는 4개였고, A1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는 2개였다.
A교수는 컴퓨터공학 전공자이고, A1교수는 정형외과 의사 출신인데 남매가 6개의 논문 전체에 이름을 나란히 올린 것이어서 '가족찬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근위 지골에서 힘줄 통증에 의한 긴 굴근 힘줄의 자발적 파열'(Spontaneous rupture of flexor pollicis longus tendon by tendolipomatosis in proximal phalanx) 등 해당 6개 논문 모두는 정형외과 관련 주제였다.
A교수는 해당 6개의 논문 개수에 비례해 전북대로부터 일정액의 성과급(인센티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 사이의 논문 부당 저작행위는 '전북대 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연구 참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 지침은 제4조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과제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이 규정한 직무회피 대상 이해당사자에는 형제자매 등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징계위에서 의결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며 징계위의 A교수 감봉 의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빠르면 오는 6월말쯤 재심의, 재징계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A교수 행위는 연구윤리를 망각한 행위이자 제자를 학문적, 사적으로 착취한 범죄행위"라면서 "징계 양정 규정 등을 무시한 전북대 징계위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총장조차 납득하지 못한 이번 징계에 대해 철저한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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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뺏은 교수, 전북대 총장은 중징계 두번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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