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지난해 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다음달 22일 선고

등록 2021.06.08 09:03수정 2021.06.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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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홍석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7일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 심리로 열린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치 신인으로서 인적 조직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통의 홍보전화를 걸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A씨를 고용해 수행하며 명함을 돌리도록 하고 전화 홍보를 하는 대가로 322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석준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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