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는 4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다. 택배사가 책임져라"고 촉구하고, 오는 7일 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한 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오는 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제2차 최종 합의안 마련 일을 앞두고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가 4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다. 택배사가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작업을 비롯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하고 즉시 시행해야 하지만, 2차 최종합의를 앞둔 현재 상황은 택배사들의 거부로 최종합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배요금 인상을 결정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사회적 합의안에 따른 택배사별 요금 인상은 '담합'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는 것.
그럼에도 택배사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추가 영업이익을 올리려고 한다거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자사 물량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로사 대책 시행 유예기간을 또 다시 1년을 두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1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은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택배노동자 1186명(우체국 제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집하와 배송 업무만 하는 택배노동자는 15.3%(181명)에 불과하고, 84.7%(1005명)의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택배노조는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택배사의 몫인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져야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멈출 수 있고, 과로사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분류를 위해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던 것을 거부하고, 2시간가량 늦춰 출근해 노동시간을 단축,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실어 배송함으로써,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