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현재 군사법원 폐지 및 민간 이관 논의는 21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강연주
'군사법원 폐지' 논의가 점화 되고 있다.
공군 A 중사 성폭력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 관할로 넘어가면서, 향후 이 사건을 심리할 군사법원을 향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은 국정감사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A 부사관 사건 또한 이곳에서 판결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1·2심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리만 따지는 3심(대법원) 판단만 민간에서 구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 내부 성범죄 사건의 실형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성범죄자 도피처 군사법원, 평시에 존재 이유 없다"
A 중사 사건이 촉발된 이후,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군사법원을 '성범죄자 도피처'로 비유하면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군대) 문화의 배경에는 군사법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본다"고 꼬집었다(관련 청원 :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은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집중분석' 기획을 그 근거로 인용하기도 했다.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문 158건 전수 분석을 토대로 한 해당 기획에 따르면 군 사법기관의 '가해자 봐주기' 판결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보도 내용 중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사건 은폐를 종용하려 했던 A 부사관 사건과 닮은꼴 사례도 포함됐다(관련 기사 :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집중분석 기획).
청원인은 군사법원의 문제적 판결들을 소개하며 "군 사건도 아닌데 군은 '특수성'을 들먹이며 판사도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비공개 재판을 받게 하고, (가해자에게) 주취 감형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군대 내에 있는 군판사가 판결을 하는 이상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성범죄인데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재판상에서 처벌 및 양형에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는 평등권 위반"이라며 "보수성과 폐쇄성이 짙어서 개선이 힘든데다가 필요성은 현저히 낮은 평시 군사법원을 꼭 없애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는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피해자의 재판권 침해 ▲일반법원보다 현저히 낮은 군사법원의 성범죄 사건 기소·처벌 비율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군사법원 재판 등을 폐지 청원의 근거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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