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우씨의 딸들과 화물연대 소속 화물노동자들이 2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쌍용C&B 본사 앞에 섰다.
김종훈
이날 쌍용C&B 본사 앞에 선 유가족 곁에는 장창우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동료도 함께 했다.
그는 "사고를 제일 먼저 목격한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장창우씨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다 이런 사고가 당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말을 잇기 위해 수차례 입을 뗐지만 마이크를 든 채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옆에 있던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위원장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화물운송사업법에는 화물차 기사(운송사업자)의 업무가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일'로 정의됐다. 운송 이후에 행해지는 상하차 작업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장씨의 사고처럼 현장에선 비용절감을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문 개방 및 상하차 업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노당자가 상하차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졌다.
2020년 9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화물노동자가 스크루에 깔려 사망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남동발전 영흥화력에서 혼자 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던 화물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12월에도 광주 현대기아차공장에서도 하차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적재공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3월 한국보랄석고보드에서 석고보드를 하차하던 화물노동자도 적재물에 깔려 숨지기도 했다. 최근 9개월 사이 화물노동자 5명이 본인 업무가 아닌 다른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것이다.
현장에 모인 화물노동자들은 "쌍용C&B에서 만든 코디와 모나리자 휴지를 사용하지 말자"면서 "장창우 기사를 차가운 안치실에 모신지 8일째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 버티고 있는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돼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